음주운전 공군 장교…노인 치어 숨지게 해

2018.06.22 11:33:22 호수 117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부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8일 공군 모 부대 소속 A대위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대위는 지난 13일 오전 2시55분경 청주시청 앞 도로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대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면허취소 상태였다.

인근 시장서 노점상을 하는 B씨는 이날 새벽에 일을 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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