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홍 대표서 홍변으로

2018.06.22 10:02:26 호수 1172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6·13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서 물러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을 신청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서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 중인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거부될 수 있다.

변호사 재개업 신청
고소·고발 발목 잡나


홍 전 대표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돼있다.

대표적으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 등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 특수활동비 유용 고발 사건 등이 있다.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에게서 이 같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재개업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청주지검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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