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모범 보여야 할 장관이…”

2018.06.15 10:26:07 호수 117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 행사를 민주적 절차 내로 포섭하고 감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국정원 예산을 늘리고 지켜주는 대가로 불법 거래 일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편의를 봐주고 받은 1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와 재정에 뒷받침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었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부정한 요구의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징역 8년 구형
벌금 2억 추징 1억도


검찰은 “최 의원은 대낮에 집무실서 버젓이 뇌물을 수수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갔으며 국민의 신뢰는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최 의원은 이번 범행 외에도 상납금 증액에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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