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강사, 3·1 운동의 진실은…

2018.06.08 10:53:04 호수 117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독립유공자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던 설민석 한국사 강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설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손병희 후손들이 설 강사를 고소한 바 있다. 1년3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셈.

검찰 관계자는 “설씨가 언급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해 표현하거나 특정 관점에서 평가 또는 해석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손병희 후손 고소
불기소 사건 종결

앞서 사건담당 경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설 강사는 지난 2014년 출판된 저서와 이듬해 3월 출연한 역사프로그램서 태화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라고 주옥경을 ‘술집 마담’으로 표현하면서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태화관은 1919년 3·1 운동 때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한 장소다. 주옥경은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아내다.

설 강사가 당시 논란이 됐던 언행을 살펴보면 “민족대표들은 3·1 운동 당일 현장에 없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서 낮술을 마신 후 자수하기 위해 택시를 불러 달라며 행패 부렸다” “손병희는 주옥경이라는 술집 마담과 사귀었다” “민족대표 대다수가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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