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 아니 벌써?

2018.06.08 10:51:02 호수 117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불명예를 가진 고영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



오는 7월부로 3년간의 기한이 만료된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벗어도 신상정보는 2여 년을 더 조회할 수 있다. 선고 당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5년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고영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후 전혀 근황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


연예인 전자발찌 1호
7월 3년간 기한 만료

죄질이 심각한 만큼 방송에서는 그와 절친했던 동료 연예인들조차 그의 언급을 꺼리고 있으며, 그의 모습은 철저히 모자이크로 가려져서 방송된다.

그렇게 고영욱은 점점 대중에게서 잊혀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오는 7월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연예계 복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가 전자발찌 부착을 해제해도 신상정보는 2여년을 더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는 ‘취업 제한 10년’이라는 부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고영욱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건 후 “고영욱을 연예계서 영원히 퇴출하라”는 대중의 목소리가 높았던만큼, 그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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