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다”

2011.09.09 10:40:00 호수 0호

[일요시사=박준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여러 견해를 수용해 고칠 점이 있다면 고쳐나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사법권의 속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철학에 대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법원 전체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해 “법관 수만 해도 2500~3000명에 육박하는 시점에 인사권을 대법원장 혼자 행사하기에는 법원 조직이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 후보자는 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소통 부족’을 꼽았다. 그는 “법관이나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의심을 가진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 속에 자리잡는 법원으로 만드는 것을 종국적 목표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인할 것은 부인하는 등 적극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지난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서울에 남았었는데, 지금 사별하고 없는 제 처가 당시 이웃의 권유를 받아 재산을 하나 저축하는 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인이 된 사람을 들먹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농지 매수 당시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매수한 뒤에야 이야기를 듣고 ‘나는 마음에 안 드니 빨리 처분 해야겠다’고 해서 서로 간에 티격태격한 일도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또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처가 했다고 해서 제가 일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불찰은 분명히 있다고 인정한다”며 “다만 제가 알고 나서는 나름대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다면 받아 들이겠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행당동 건물이 지난 2005년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데 대해선 양 후보자는 “그 재산은 처가 형제 4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 관리는 맏이가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불법증축도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으로 제 처는 계속해서 시정을 촉구했고, 공직자 부인으로서 법률문제가 발생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해 아예 그 재산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 부지 매입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근거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양 후보자는 “저는 맹세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고 그 땅을 틀림없이 4억5000만원에 매수했다”며 “신문 보도 이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 자신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으로 땅을 샀고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증거로 쓰라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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