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맏며느리 ‘시댁 뒷조사’ 왜?

2011.09.08 14:05:00 호수 0호

능력 없는 남편 도우려다…

경영권 경쟁 시동생 사생활 조사
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회사 경영권과 관련해 시댁식구의 뒷조사를 벌인 재벌가 맏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후계 경영권 경쟁을 벌이는 남편을 돕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시동생 측의 인터넷 개인정보를 빼내 사생활을 캐려 한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복합재료부문 중견기업 H그룹 회장 맏며느리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백모씨와 심부름센터 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금융거래정보를 넘긴 H은행 직원 원모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H그룹 창업주 조모씨의 맏며느리인 이씨는 2009년 10월 백씨와 김씨를 통해 그룹 둘째 아들의 부인과 둘째 딸의 남편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 25곳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내용을 훔쳐본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2009년 10월부터 2개월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예금계좌 등 금융상품 잔액을 H은행 직원 원씨를 통해 17차례에 걸쳐 빼낸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