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전 국정원장, 허가 없이 재단자금 썼나

2018.05.18 09:40:54 호수 116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공익법인 자금 불법인출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 공익법인의 자금 8억여원을 임의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 대표 공익법인
8억여원 불법인출 의혹

이 공익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이 주무 관청인 장학재단이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재단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김 전 원장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경고를 받은 뒤 인출한 자금을 되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무단인출로 보기는 모호하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송치한 것을 검찰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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