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혐의’ 배덕광, 징역 5년 확정

2018.05.18 09:38:36 호수 1167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재판부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상고심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식당 대금 대납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해 배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이 회장은 비교적 일관되게 배 전 의원이 엘시티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한 고마움과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식당 이용대금을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배 전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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