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운 쥔 과거사위 막전막후

2018.05.09 12:37:34 호수 1165호

영감님 잡을 저승사자 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 특수부가 지고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뜰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검찰권 남용 등을 반성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됐다. 하지만 과거사위가 재조사 권고한 사건들은 하나같이 반성 차원이 아니다. 향후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수사 과정서 의혹과 논란을 남긴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 대해 검찰 진상조사단이 옛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자연 사건 등 
11건 규명 착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위원인 이용구 법무실장은 지난 3일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 검찰권 행사에서 부적절했던 점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위원회는 조사방향에 대해 권고할 뿐이고 구체적인 방식은 대검찰청 소속 진상조사단이 자율적으로 맡아 결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사단은 의혹 연루 정황이 드러난다면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법무부장관까지 대상으로 삼아 성역 없이 조사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단 42명으로 증원…본격 채비
수면 아래 가라앉은 사건 다시 수사

대상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2010년·2015년) 등 12건이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했다”며 “그 결과 수사나 공판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 추가로 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과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대한 업무량 등을 감안해 검사 6명을 추가 파견하고 수사관 6명도 조사단에 합류한 상태다. 

위원회는 업무량에 따라 조사단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논란이 됐던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전전 정권 
부실수사 겨냥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향후 과거사위가 특수부보다 더 주목 받을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과거사위는 현 정부서 밀어주고 있는 곳”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도 석연치 않게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과거사위 조사 과정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과거사위에 선정된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연예계의 성상납 실태를 고발하고 세상을 등진 장자연 사건이 청와대 국민 청원 재수사 요청으로 인해 재점화된 바 있다. 

지난 2월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이 청원에 대해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답변까지 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신인 배우 장자연이 유력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받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 및 성 상납 대상자인 유력인사에 대한 리스트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일명 ‘장자연 리스트’에선 언론사와 기업체 대표, 방송사 PD 등 실명 등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대형 의혹들
봐주기 있었나

장자연은 당시 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31명에게 100여번의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 내가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룸살롱서 술 접대를 시켰다. 잠자리를 강요받았을 뿐 아니라 방안에 가둬놓고 때리고, 온갖 욕설을 들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시 넉 달간 경찰 수사에 이은 검찰 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은 검찰의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전현직 검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시 한 별장서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당시 현장서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김 전 차관은 취임한 지 6일 만에 차관직서 사퇴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피해 여성으로 알려진 A씨가 등장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지난 2014년 7월 검찰에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고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A씨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이 근거였다.

벌벌 떨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 
당시 특혜·면죄부 여부 초점

당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특히 재수사 과정서 김 전 차관 등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 재수사가 종결된 지 4년이 지나 과거사위의 본 조사 결정으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을 두고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진상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조사단에 정식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사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검사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사자들이 조사를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단의 조사는 임의조사에 불과하고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다. 임의 협조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 대해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당시 수사상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진술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강제성이 없는 조사에 전현직 검사 등 핵심 인물 등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기에 이들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걸리면?
처벌·징계 주목

또 위원회 활동 기간에 비해 조사 대상이 많다는 점도 한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원회 활동이 한 차례 연장되더라도 최장 9개월에 불과하다. 시간에 쫓겨 진상 규명에 이르지 못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일부 위원이 담당했던 사건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건 선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일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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