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박 정부가 방패 삼았다”

2018.05.04 10:12:15 호수 11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5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섬나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섬나씨에게 징역 5년·45억9000만원 추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징역 4년·19억4000만원 추징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징역 5년 45억 추징 구형
“진실이 밝혀질 것” 주장

섬나씨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고 흩어져야 했는지,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지난 정부가 왜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변론했다.


앞서 디자인 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섬나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24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한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6)씨가 세운 경영 컨설팅 회사 ‘키솔루션’에 경영 자문 대가로 회사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섬나씨는 2014년 4월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은 바 있으며,  그 해 5월 파리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송환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 조약 절차에 따라 국내재판에 넘겨졌다.

섬나씨 측은 “프랑스 법원에 소환·인도를 요청할 당시 죄명은 횡령이었지만 수사 결과 배임죄로 기소됐다”며 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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