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잠입 후 몰카 촬영해 판매

2018.04.27 10:55:32 호수 11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4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SNS에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 간 상가 화장실 등에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를 해외 SNS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당 10만∼15만원에 판매해 약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과정서 A씨는 “수익금 일부는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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