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배회하다 엘리베이터 여성 추행

2018.04.27 10:54:47 호수 1164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심의 1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유지됐다.

지난해 5월29일 오후 11시45분경 A씨는 군산시 미룡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추행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먹은 뒤 배회하다 B씨를 발견하고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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