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출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 ‘꺾기’ 강요 어떤 처벌받나요?

2018.04.23 11:13:16 호수 1163호

[Q] A는 최근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만원씩 5년간 납입해야 하는 정기적금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C는 최근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월 500만원씩 납입해야 하는 방카슈랑스에 가입을 강요받았는데, 은행들의 위와 같은 부당한 금융상품 강요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급합니다.
 

[A] 질문의 내용과 같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이른바 ‘꺾기’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법 제52조의2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주로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꺾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안은 은행이 여신거래 과정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은행의 임원 등 또는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꺾기행위의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대출관련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서도 금융기관의 꺾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신종 유가증권을 꺾기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으로 관련규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및 정부의 규제로 꺾기행위가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서 제출한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3년간 주요은행(16개)의 꺾기 의심사례는 28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고, 총 건수는 60만9035건으로 여전히 꺾기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차주의 협상력 차이 및 궁핍한 처지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꺾기 행위는 명백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꺾기에 대한 감독체계를 최대한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꺾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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