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씨소프트 ‘고과금 유저 봐주기’ 논란

2018.04.23 10:50:23 호수 1163호

돈 많이 쓰면 불법 프로그램도 OK?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고과금 유저 봐주기’의혹이 제기됐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엔씨소프트 측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중 돈을 많이 투자한 유저에게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의 경우 매달 수천만원을 과금하는 골수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 엔씨소프트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니지M 유저 A씨는 “돈을 많이 쓰는 유저(과금 유저)는 엔씨소프트 측에서 ‘돈줄’로 생각해 불법프로그램을 써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게임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유저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칼같이 잡아낸다”고 덧붙였다. 리니지는 PC 게임때부터 유저들의 과금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재 차별”

리니지M의 경우에도 매달 수천만원을 과금하는 골수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A씨와 지인들이 직접 과금 유저의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촬영한 20개가량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동영상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과금 유저와 게임 BJ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 장면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유저들은 게임에 탑재된 ‘자동사냥’ 기능을 이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A씨가 공격을 가하자 곧바로 화면서 사라져 버린다. A씨는 이를 두고 “자동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동영상 속의 캐릭터들은 공격을 가한 캐릭터보다 월등히 강력한데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고, 사람이 직접 하고 있다면 매번 기계적인 모습을 보일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확실히 동영상을 살펴보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공격을 받으면 바로 사라진다거나 반격을 한번 가한 뒤 사라져 버린다. 

과금 유저들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랭킹 유지와 하루 3번 이상 죽을 시 다이아로 경험치를 복구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복구비용은 레벨이 높은 캐릭터의 경우 200다이아∼300다이아 정도 소요)"라고 답했다.

유저들 “동영상 첨부해 신고했지만…”
엔씨 “몇몇 주장…그런 사실이 없다”

A씨에 따르면 리니지M서 다이아는 곧 현금과도 같다. 서버마다 다르지만 신규 서버의 경우 10000 다이아가 20만원 선에 거래된다. 엔씨소프트 측에서 현금 거래를 제재하고 있지만 유저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현금을 거래하고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엔씨소프트 측에 동영상을 첨부해 수십번의 신고를 했다. 그때마다 엔씨소프트 측은 “제보해주신 캐릭터는 면밀한 게임 데이터를 조사해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될 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엔씨소프트의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게임프로그램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통합 계정 영구 이용제한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영상 속 유저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약 2만7700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엔씨소프트서 수만 건의 제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제재를 당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멀쩡히 게임 중”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이럴 것’이라는 주장일 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엔씨 측 관계자에게 불법프로그램 의심 동영상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상반된 주장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동영상을 운영팀에 전달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통화서 이 관계자는 “동영상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확인 하겠다”면서도 “계정 제재 내용의 경우 개인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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