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틈 타 여친 집 털어

2018.04.12 18:10:43 호수 116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9일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1시경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30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3개월 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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