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박스 못 줍게 해?” 시장에 불 질러

2018.04.12 18:08:52 호수 116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70대 A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오후 8시35분경 시장 내 한 점포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A는 이날 오전 0시01분경 또 다른 점포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4시45분경 A씨의 자택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시장 사람들이 폐지를 줍지 못하게 해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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