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층 이웃’ 여성집 들어가 속옷 훔쳐

2018.04.06 14:20:07 호수 11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일, 광주광산경찰서는 야간주고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같은 층에 사는 여성 B씨의 뒤를 밟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알아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면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속옷이 자주 없어지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서 A씨의 족적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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