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줄 알고…” 차로 들이받고 현장이탈

2018.04.06 14:12:15 호수 116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 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A씨는 오후 11시6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재래시장 앞 횡단보도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B씨를 들이 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초수급자인 고려인 B씨가 차에 부딪히고도 곧바로 마을버스를 타려 현장을 벗어나자 운전자 A씨가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B씨는 팔을 다쳐 이틀간 앓다가 지인의 권유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서 A씨는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버려서 괜찮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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