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급했나? 차 세우고 필로폰 투약

2018.04.06 14:04:38 호수 116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경 부산 동구 좌천동 길가서 차를 세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경 A씨는 부산 부산진경찰서의 출석요구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주거지에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추적해 체포했다.

소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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