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망 직전 이혼 및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대상 될 수 있나?

2018.04.02 09:17:53 호수 1160호

[Q] A와 B가 혼인신고 후 30년 간 혼인생활 중 A가 위암으로 투병 중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혼 및 현금 10억원의 재산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A는 이혼 이후에도 B와 동거하며 간병했고 B가 이혼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서 위암으로 사망하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A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고 재산분할 역시 실질상 증여라 판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A]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 및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의 사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우선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A가 B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A가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