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나는 기획수사 희생양”

2018.03.30 10:49:30 호수 116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사실상 기획수사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성한 비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과 들어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1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파기환송심 징역 3년 구형
회삿돈 빼돌려 비자금 혐의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 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내달 26일 이뤄진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정권 차원의 기획 수사’ 주장을 폈다.

이 전 회장은 “5년 전 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경고를 흘려보냈는데, 그 오판으로 제가 사랑했던 KT가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수사로 수년간 빈사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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