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기의 배신…친구 돈 몰래 훔쳐

2018.03.29 19:00:25 호수 116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고교 동창생의 집에서 159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4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급 아파트서 동창생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드레스룸에 들어가 B씨의 가방 안에 있던 1590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드 연체금과 대출 이자가 많아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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