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금고에 필로폰 보관

2018.03.29 19:01:09 호수 116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 있는 자신의 원룸서 필로폰을 금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504g을 3g, 5g씩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포장했다.

A씨는 마약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한 사우나 주차장서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A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후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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