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좀 보여주세요” 부동산 직원 유인해 강도짓

2018.03.15 19:01:29 호수 115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빌라를 보여달라며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을 유인해 흉기로 머리를 때린 A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 빌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B씨를 상대로 흉기로 협박하고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현금과 신용카드 등 260만원 상당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흉기 손잡이 부분에 머리를 맞아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값싼 원룸을 구한다. 방을 보여달라”고 유인한 뒤 마구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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