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과외선생’ 여제자 상습 추행

2018.03.02 14:13:23 호수 115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과외 도중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지난달 27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7월 A씨는 자신의 과외 공간으로 활용하던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서 반바지를 입은 B씨와 과외수업을 하던 중 그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에 B씨는 손으로 밀쳐내고 다리를 꼬는 식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씨의 추행을 계속됐다.

같은 해 8월에도 A씨는 과외수업을 하던 중 B씨에게 간지럼을 태우겠다며 자신의 손으로 B씨의 겨드랑이, 옆구리, 목 부분을 간질이면서 오른쪽 가슴 겨드랑이 부분 측면을 살짝 누르듯이 만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엔 A씨는 자신의 얼굴을 B씨의 볼에 닿게 하고 11월엔 레깅스를 입은 B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던 고등학생 피해자를 과외선생님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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