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소리 거칠게 낸다” 10대가 노인 때려 사망

2018.03.02 14:12:29 호수 115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지법 형사 12부는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해 기소된 A군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6월1일 오후 4시50분쯤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여)씨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낸다는 이유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병적 장애를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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