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 이명박 소환 핵심 쟁점

2018.02.26 10:36:29 호수 1155호

혐의만 6개…빠져나갈 구멍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폐막 후 3월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검찰은 다스 관련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히는 수사를 비롯,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뇌물 의혹,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소환 임박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 고발건과 다스 경영진이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한 의혹을 쫓았다.

검찰의 수사 주체 단일화는 이 전 대통령 직접 소환 전 화력을 집중하는 성격이 짙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하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박재완 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뇌물수수 규모가 늘었다. 문제의 2억원은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가방 형태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기획관은 해당 2억원 수수 혐의에 앞서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원,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의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10억원을 합하면 검찰이 추정하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액은 17억5000만원 규모가 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주범은 ‘이명박’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무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정치적 저의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0억원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 8억원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40억원 대납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최근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증언이 속출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돼있다고 털어놨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도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미국서 진행한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의혹 눈덩이
검, MB-다스 관계 규명 자신…남은 것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취지의 지시를 내리면서 “청와대에 가서 의견을 듣고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스 및 협력업체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이영배 다스 대표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확보한 비자금 65억원과 최대주주이자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빼돌린 급여 11억원 등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밝히는 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 지분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 국장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서 발견된 부분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문건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3년 2월경 김모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선임 행정관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국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 문건 유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후보자 재산으로 다스를 신고하지 않았다. 

진술 쏟아져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지만, 정치적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이 처남인 고 김재정씨, 조카 김동혁씨의 명의로 된 가평 별장, 부천시 공장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밝혀질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소환 절차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에 앞서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의 성격이 짙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에 앞서 검찰은 서면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환 약 1주일 전 서면 질의를 했었다. 그 외에도 조사시간 단축, 증거 능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에 서면 질의부터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