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될까?

2018.02.26 10:30:06 호수 1155호

[Q] 회사원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해 2년 가까이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6개월 전 쯤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2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아내 B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판단, 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연금, 각종 채무 등이 포함되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남편의 로또당첨금이 과연 특유재산에 해당,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로또당첨금은 남편이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했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아내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았을 때 집을 나가 그로부터 남편과 별거한 이상 아내가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 아내에게 나누는 것이 결코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의 경우 남편이 자신의 운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당첨금을 수령한 이후 상당기간 아내가 그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로또 당첨금은 A씨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아내 B씨는 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해 당첨금을 기초로 한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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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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