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결제를 위해 손님이 넘겨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680만원을 사용한 주점 종업원 A씨를 지난 19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부터 12월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해 62차례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680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외국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한 장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1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A씨는 IC칩 형태의 신용카드는 복제되지 않아 마그네틱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