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관장이…여직원 상습 성추행

2018.02.23 13:46:51 호수 115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장애인 복지관 관장 A씨를 지난 20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무실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 치료사 등 여직원 23명의 가슴과 배, 얼굴, 손 등을 30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결재를 받으러 오거나 신입 직원들을 교육할 때 이 같은 짓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 1명도 포함돼있었으며 23명 중 10명은 퇴직했다.

A씨의 상습 성추행은 지난달 8일 입사했다가 10여일 뒤 퇴직한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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