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식 YBM홀딩스 회장, 삐뚤어진 모교 사랑

2018.02.22 13:30:46 호수 1155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교비 70억원을 대출상환 등에 사용한 민선식 YBM홀딩스 회장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민 회장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 및 서울캠퍼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교비 70억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민 회장은 교비로 자신의 모교인 미국 하버드대학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등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부인 등이 판교캠퍼스 신축 과정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도 교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교비 70억원 대출상환 사용 혐의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김 부장판사는 민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학생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를 개인적 기부나 후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전출한 돈을 교비 회계로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실히 법정에 출석해왔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만큼 구속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 회장은 지난 2일 세상을 떠난 고 민영빈 YBM 창업주의 외아들이다.

민영빈 창업주는 1961년 YBM의 전신인 시사영어사를 세웠고 1980년대에는 국내 최대 공인영어시험인 토익(TOEIC)을 들여온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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