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안 줬다고…후배 목에 칼침

2018.02.09 15:04:35 호수 115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하려 한 A씨를 지난 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30분쯤 부산 사하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의 한 생활실에서 B씨의 목을 흉기로 1차례 찌른 뒤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평소 생활관서 담배를 주지 않아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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