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한 가상화폐 투자 이혼사유가 될까요?

2018.02.05 10:30:08 호수 1152호

[Q] 최근 남편 A는 아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투자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계속해 비트코인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만 남겨둔 채 석 달 전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해봤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A] 질문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지므로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과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빚을 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독단적인 주식투자로 채무를 증가시키자 아내가 남편에 대해 이혼을 청구한 사안서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다면, 남편으로서는 이후 추가 투자에 있어서는 아내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독단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이는 아내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투자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과도한 비트코인 투자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더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남편의 은행거래 기록, 대출 내역,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부부가 싸웠던 대화녹음, 문자내용, 제3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 시 남편이 비트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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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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