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주 B씨를 살해한 A씨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군산시 둔율동의 한 골목서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7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선박서 5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선주 B씨를 살해한 A씨에 대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5분께 군산시 둔율동의 한 골목서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밀린 임금 7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의 선박서 5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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