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초인종 누르고 도망, 난동 고객 과잉진압 질식사

2018.01.25 18:48:25 호수 115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난동을 부리던 고객을 제압하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호텔 보안요원 A씨와 보안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또 보안직원들에게 난동 제압을 지시한 보안실장 C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3시 송파구의 한 대형호텔서 객실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던 D씨를 제지하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목과 가슴 부위를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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