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식 문제해결의 문제

2018.01.23 09:08:24 호수 1150호

조선조 제21대 왕인 영조 5년(1729) 7월24일 일이다. 영조가 당파 싸움이 평정되지 않는 원인을 비판한 부수찬(副修撰, 홍문관 종6품 관직) 정홍상(鄭弘祥)에게 귀양의 형벌을 명한다. 무슨 이유인지 실록 기록을 살펴보자. 정홍상이 올린 상소문 마지막 부분이다.



『전하께서는 장려하고 억제함이 너무 치우치시고 미워하고 사랑함이 두드러지게 다르시니, 물리친 신하에서 나온 말은 비록 충성스럽고 정직하여도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것으로 돌리고, 요로(要路,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괴패(乖悖, 이치에 어그러지고 도리에 벗어나 엇됨)하여도 문득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십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처럼 치우치시니, 탕평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심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절대왕조시대였던 조선서 현 제도로 살피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종6품 직위의 정홍상의 상소 내용은 한마디로 섬뜩한 느낌을 준다. 귀양을 명한 일이 오히려 과분한 처사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왜 정홍상은 무모할 정도의 상소문을 올렸고 또 영조는 왜 그에게 귀양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명했을까. 

정홍상은 바로 그달 9일에 탕평을 이루고자 하는 영조의 특명에 따라 부수찬으로 발탁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일로 정홍상은 강진으로 유배되는데 영조의 심기를 건드렸던 결정적인 말, 즉 연목구어란 사자성어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춘추전국시대 당시에 일이다. 제나라의 선왕(齊宣王)이 전쟁을 통해 천하 제후의 으뜸이 되고자 하자 맹자가 그의 야망을 가리켜 연목구어라 훈계한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허무맹랑한 일을 굳이 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그런데 정홍상이 영조의 행위를 그와 유사하다하였으니 자신이 발탁한 인물이라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현재 문재인정권서 자행되는 일, 특히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자.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일요시사>에 실었던 필자의 칼럼 ‘문재인정권의 최저 임금과 충혜왕의 화대’란 제하로 밝혔던 내용 중 일부 인용해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가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태반인데, 또한 그들이 최대 희생양이 될 터인데 그들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최저임금제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는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에 종속되어 그야말로 경제 실정이 형편없었던 판에 충혜왕이 지급했던 화대와 무엇이 다른지 숙고해 볼 일이다.』

마치 필자의 글을 입증하듯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 사회가 아우성이다. 현재는 그 여파가 소상공인, 말이 좋아 소상공인이지 자영업자에 불과한 그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주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단지 시간문제이지 그 여파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최저임금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아니 벌써 그러한 징후들이 도처서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자진 폐업이 잇따르고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 모두 죽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 속담에 ‘벼룩에 간을 내어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다. 최저 임금에 대한 문정권의 대처방식이 이와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그런 문정권에게 고언 한 번 하자. 벼룩은 간이 없음을 명심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산으로 가지 말고 부디 강이나 바다로 가라고 말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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