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신도 상습 추행한 승려

2018.01.18 19:09:22 호수 115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법당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여신도를 상습 추행한 승려 A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법당서 신도 B씨(지적장애 3급)를 추행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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