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사이비종교 포교법 공개

2018.01.17 11:31:16 호수 1149호

미인이 전화번호 묻는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포교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얻으려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길을 알려달라느니, 눈이 참 맑다느니 하면서 행인의 팔을 붙잡고 무조건 자기 종교 소개를 늘어놓는 구닥다리 수법은 옛말. 종교와 전혀 무관한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 심리테스트 등을 가장해 개인 정보를 뽑아간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종교판 피싱 사기’라고 부를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준비생 A씨는 얼마 전 지인과 크게 다퉜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취업 상담가’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사이비 종교 신자였던 것. 만남 초반에 취업 정보를 전해주던 그 ‘상담 선생님’은 시간이 갈수록 종교 이야기를 들먹이며 교회에 나올 것을 강요했고, 급기야는 제사 명목으로 돈까지 요구했다. 

모르면 당한다

A씨는 “평소에 내가 이런 일에 걸려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취준생을 이용해 포교활동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회사원 B씨도 스터디에 나갔다가 뜬금없는 포교활동에 곤욕을 치렀다. 네 명이나 되는 다른 스터디 멤버들이 단체로 B씨 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기 때문. 

퇴근 후 스터디 모임을 하는 게 전부였던 그는 멤버들의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갔지만, 웬 남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올리는 그들을 보고 급하게 도망쳐 나왔다. 


B씨는 “그 사람들은 애초에 포교를 목적으로 스터디 멤버를 모집했던 것”이라며 “한 번 당하고 나니 이제는 무서워서 스터디도 못 하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학생 C씨에게 앳된 외모의 학생들이 말을 걸어왔다. “저희는 S대 심리학과 학생들인데 잠시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거예요.” C씨는 딱히 바쁘지도 않고 대학생 때 과제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라 설문지를 받아들었다. 

무엇보다도 ‘S대’라는 구체적인 명문대 이름이 내 의심을 걷어냈다. 약속대로 잠시 동안의 설문 작성 후 자리를 떠났다. 그후 C씨는 한동안 한 사이비 종교의 포교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최근에는 이처럼 구체적인 대학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비 종교도 생겨나고 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포교방법인 만큼, 애초에 의심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비 종교의 포교 방법은 날이 갈수록 치밀하고 대담해진다.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면 누구나 걸려들 정도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이비의 구체적인 포교 방법을 기억하고 이들의 함정에 절대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로 2인 1조를 이뤄 활동 = 아무래도 혼자 설득하는 것보다 둘이서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 명이 설득하고 다른 한 명이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동시에 2명의 사람이 함께 다가와 말을 건다면 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맴돌며 = 절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대상이 자리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포기하고 자리로 복귀한다. 이 때문에 과감하게 뿌리치고 무시한 채 어느 정도 걸어가면 떼어낼 수 있다.

무조건 떠드는 건 옛말…수법 날로 정교
종교의 자유? 피해 크면 형사처벌도 가능

▲절대 종교 단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거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설문 조사 중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다. 공짜로 심리 검사를 해준다거나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제안도 흔하다. 캘리그래피 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글씨를 좀 써달라거나 연극 또는 웹툰을 준비하고 있는데 스토리를 봐달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 = 기독교 계열의 사이비 종교는 애초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닌 기독교 신자들을 노리고 포교한다. 비종교인에게 종교를 갖게 만드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의 신자들을 자신의 교단으로 빼돌리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따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했다면 바로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들은 선교 단체의 이름이나 장로교의 이름을 도용해 위장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체명이나 장소를 봐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

▲가짜 동아리나 동호회를 운영 = 찬양 동아리 등 종교 관련 동아리부터 시작해, 요가 , 악기, 축구, 영화 등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동아리까지 만든다.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분관계가 형성되면 슬슬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반대로 원래 존재하는 동아리나 동호회에 침투해 포교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동호회를 가입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 카페나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우연히 어릴 적에 알던 친구나 선후배 등을 만날 때가 있다. 우연한 만남 이후 또 한 번 보자는 연락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지인을 소개한다. 

자신의 지인을 소개할 때 역시 마저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이비 종교는 타깃을 정하고 포교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서까지 작성한다.

▲미인계를 쓴다 = 주로 젊은 여성을 이용해 남성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종교도 있다. 같이 수업을 듣는 남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서점서 책을 추천해달라며 말을 건다. 이후 ‘커피를 마시자’ ‘밥을 먹자’며 개인적인 약속을 잡는다. 

여기까지는 포교를 위한 것인지 알아채기 힘들지만 두 사람의 만남에 또 다른 지인까지 끌어들인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일부 종교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미리 제시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현행법상 사이비 포교 활동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안도 없거니와 경제적 손해를 입었어도 증명하는 절차가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전문가들은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관계자는 “최근 멘토, 직업 안내 등을 빌미로 취준생에게 접근하는 사이비 포교 활동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법적 제재가 힘든 만큼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 요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교단체들이 전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피해가 광범위하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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