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기밀’ 국세청 유출 의혹

2018.01.15 11:10:45 호수 1149호

여경리는 어떻게 알고 튀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실체를 밝히려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스 경주 본사와 아산 공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조사원이 다스에 들이닥친 직후 키맨인 경리팀 여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빠져나간 사실이 알려져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에는 국세청의 특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조사 4국 및 역외탈세 전문인 국제조사과가 투입됐다. 이로써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의 실마리가 풀릴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다스와 관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멍이 숭숭

국세청은 4일 조사원 40여명을 다스 본사에 투입했다. 조사원은 다스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2008년 17명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120억원의 자금이 다스로 옮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스가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은 다스의 세금 탈루, 차명 계좌 관리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국제조사과가 주도해 이뤄졌다. 해당 과는 해외계좌나 외국과의 거래 과정서의 탈세 혐의 등을 살펴보는 곳이다. 다스는 중국·독일 등 해외 곳곳에 다수의 법인을 두고 있다. 다스가 해외영업 과정에서 탈루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다스 해외 법인 4곳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겨냥한 조사로 읽힌다. 시형씨는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스 소유·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사는 시작과 동시에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원이 다스 본사에 도착한 직후 12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다스 직원 조모씨가 노트북을 들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사원이 다스 본사에 도착한 시간은 9시50분경이며 조씨가 다스 3공장을 빠져나간 건 10시경이다. 조씨는 과거 경리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생산 라인 쪽에서 근무하고 있다.

조사원이 도착한지 약 10분 만에 조씨가 조퇴를 한 것이다. 조씨가 갑자기 회사를 나선 것을 두고 세무조사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스 측은 조씨의 조퇴 사유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곧 의혹으로 번졌다. 과연 조씨가 어떻게 세무조사가 올 것을 알았냐는 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특별 세무조사로 나뉜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에게 언제,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둘 것인지 통지한다. 

그러나 특별 세무조사는 다르다. 철통 보안이 생명이다. 국세청 내부서도 조사과가 벌이는 특별 세무조사에 대해 알지 못할 정도다.

조사팀 도착 10분 만에 빠져나가…
내부? 검찰? 유출 경로 도마 위

이 때문에 조씨의 세무조사 인지 경로를 두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세청 조사원의 도착을 CCTV로 파악한 다스 직원들이 조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을 가능성이다. 

당시 조사원은 다스에 도착하자마자 경영진들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본사를 조사한 뒤 정오쯤 조씨가 근무하는 3공장으로 넘어갔다. 다스 본사와 3공장은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즉 조씨가 회사를 빠져나갈 시간은 충분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씨가 세무조사 사실을 조사원이 다스에 도착하기 전, 즉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사원이 도착한 후 10분 뒤에 회사를 빠져나갔지만, 짐을 정리하는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조사원 도착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씨가 출근 후 약 1시간 정도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사전 인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조씨가 사전 인지를 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나오는 설이 ‘국세청 유출설’이다. 국세청 내부인이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서 다스 측에 정보를 흘려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특별 세무조사는 같이 근무를 해도 어디로 조사 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그런데 (조씨가)이걸 미리 알고 조사 전에 컴퓨터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전 청장은 “국세청에 (다스)수사를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유출 경로로 의심받는 곳은 검찰이다. 

다스에 대해 검찰은 투트랙 수사(서울중앙지검의 실소유 규명, 서울동부지검의 비자금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스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비자금 조성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낸다는 계획이다. 선결과제는 다스의 자금 흐름이다.

누가 알렸나?

일반적으로 검찰은 자금흐름을 파악해야 할 때 국세청과 공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외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경우 검찰은 국세청 국제조사과의 힘을 빌린다. 이번 세무조사가 국제조사과 주도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세청→검찰→다스 순으로 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내부에 아직 이 전 대통령 측 라인이 살아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VS 특검 신경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팀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전 특검팀은 과거 다스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120억원 횡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한다. 정 전 특검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한 일체의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해 검찰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단지 보관을 위한 인계였다는 입장이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최근 “당시 특검이 (120억원 비자금 관련해) 검찰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 중 어느 것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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