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서 밥 먹자” 부하 여경에 수차례 문자

2018.01.11 18:50:26 호수 114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함께 근무했던 20대 부하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경찰 간부 A경위에 대해 지난 8일 중징계를 내렸다.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같은 지구대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순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밝혀져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A경위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여경이 경찰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상담서 “A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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