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법원이 용서한 변태왕 설왕설래

2018.01.02 11:28:18 호수 1147호

성기모형 끼고 티팬티에 스타킹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법원이 용서한 변태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기 모형,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 이런 복장으로 공공장소에 돌아다녀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를 받았던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를 두고 각종 게시판과 SNS 등이 시끌벅적하다.

카페 6곳 돌아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0∼21일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남성 성기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 등을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했다. 김씨의 복장에 불편함을 느낀 커피숍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김씨를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음란성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행위가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정도지, 성적 흥분을 일으키거나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음란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것.

재판부는 ▲김씨가 착용한 성기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씨가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무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일부 목격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지만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 연관 있는 음란성에 관한 논의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요란한 여장남자에 음란행위 무죄
“음란성 객관·규범적으로 판단해야”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 양반 취향 한번 요란하네’<k2h0****> ‘참 별짓을 다 한다’<eunj****> ‘다른 건 그렇다 치고 성도착증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군’<pyj2****> ‘왜 새벽에 다녀 대낮에 다녀라’<pear****>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도 많네’<schi****> ‘혐오스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걸 갖고 법이 처벌하기엔 그렇다. 상급법원의 판결이 적당하다 생각한다. 성기모형은 그렇지만 남성이 핫팬츠에 망사스타킹 신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나?’<oxqr****>

‘상황이 웃기긴 한데 맞는 판결인 거 같다’<haed****> ‘음란하게 다닌 것도 아니고 모형성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그냥 핫팬츠에 망사스타킹 신고 돌아다니는 게 다인데 이걸 감옥에 보내려고?’<lth8****>

‘당연히 무죄지…이게 유죄면 핫팬츠에 가슴 성형한 여성들도 다 잡아가야해’<chun****> ‘변태가 맞긴 한데 참 애매하다’<1212****> ‘웃고 넘길 만한 사건이어도 참 어려운 판결이었을 듯’<ftl3****> ‘새벽에 카페를 6군데나 갔다는 건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님?’<slle****>


‘음란행위가 맞는 것 같은데…’<kyjo****>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네. 개인 사생활? 행복추구? 모형성기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게 개인 사생활이고 행복추구?’<fnwl****> ‘성적인 옷을 입고 외출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 성적쾌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tae8****>

1심 뒤집혀

‘보면 혐오감 느낄 거 같다. 치료라도 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mild****>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정신이 이상한 것은 틀림없음’<gram****> ‘불쾌함, 수치감은 알아서 감당하라는 거?’<swee****> ‘혼자 즐기는 음란행위는 위반이 아니란 말인가?’<j158****>

‘그런 행위를 한 남성의 행복 추구권은 있고 망측한 행위를 볼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사람들의 수치심은?’<warm****> ‘암튼 법원은 성범죄에 무척 관대하다’<yks2****> ‘법이라는 거 알다가도 모르겠구나’<rudd****> ‘이해심도 참 넓은 우리나라 법’<sul3****>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커트에 스타킹 여장남자 판결은?

미니스커트에 스타킹 차림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2015년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속옷 없이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 하이힐을 착용한 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 앞을 지나갔던 여성들은 “백씨가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백씨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런 옷을 입었고 당시 추워서 다리를 떨었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남성이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 팬티스타킹을 착용한 채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지언정 공연음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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