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버린 비정한 20대 부모 징역

2011.07.29 15:03:45 호수 0호

”우리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이틀 된 아들을 버린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최규일 판사는 생후 이틀 된 아기를 공중 화장실 변기 위에 버려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9)씨와 김모(27·여)씨 부부에게 징역 5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공모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씨 부부는 지난 5월 8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이틀 뒤인 10일 수원의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 변기 위에 아기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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