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 소녀상이 도로법 위반?

2017.12.22 08:57:37 호수 114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소녀상은 위법이라는 취지가 담긴 발언을 했다가 입길에 올랐다.



일본 규슈 지역의 신문인 <서일본신문>에 따르면 서 시장은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의 정확한 의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녀상을지키는부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 19일 부산시청 후문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 시장의 발언과 무성의한 행보를 지적했다.

“설치 위법” 발언 곤혹
무성의 행보에 질타도

시민행동은 “부산시민의 힘을 모아 만든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은 1년 가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시는 시민의 바람을 담아 재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가 부산 소녀상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소녀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심지어 서 시장은 한 일본 언론 인터뷰서 ‘소녀상 설치는 도로법을 위반한 적절치 않은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이는 소녀상을 지키려는 부산시민의 뜻을 저버린 발언이며 ‘친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행동은 “소녀상 건립 1주년을 앞두고 조례 시행을 위해 부산시장 면담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서 시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서 시장은 소녀상 조례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소녀상 보호,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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