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와 소송전’ 벌이는 고승덕 변호사

2017.12.01 10:09:21 호수 1143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파출소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파출소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달15일부터 29일까지 3000명 넘게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낸 주체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이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등재돼있다.

회사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과 같다. 소송대리인은 고 변호사다.

고 변호사 측은 지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3149.5㎡(약 952평) 규모의 이 땅을 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사들였다.


하지만 파출소와 놀이터가 있어 개발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월세 내는데…철거 요구 소송
주민들은 “막아달라” 탄원서

다만 고 변호사 측은 공단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이 포함돼있다.

앞서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체불한 사용료 4억6000여만원과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전을 벌였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고 변호사 측에 지불하라고 확정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고 변호사 측이 이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1만가구의 3만여 주민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철거하라고 새로 소송을 낸 것.

용산경찰서 측은 가능한 월세를 내고 현 위치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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