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뒤 소란을 피운 A씨에 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쯤 광주 광산구 한 철물점서 공업용 본드(1만원 상당)를 구입한 뒤 봉지에 담아 흡입, 30여분간 철물점 주변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마약·본드를 투약·흡입해 교도소서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초 출소한 그는 ‘사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