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신종령에 징역 10월 집유 2년

2017.11.23 14:24:58 호수 1142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개그맨 신종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두 차례 폭행 물의를 빚은 신종령이 결국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종령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지적한 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종령은 지난 9월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 클럽서 한 남성을 수차례 폭행한 뒤 철제의자를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싸움 잘하고 자존심 상한다”
두 차례 폭행 혐의 반성?


신종령은 첫 번째 폭행 물의 후 ‘채널A’와 인터뷰서 피해자 폭행에 대해 “저 싸움 잘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라고 말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서는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콘> 식구들한테도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사흘 만에 또다시 폭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결정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신종령은 사건 발생 사흘 만인 9월5일 새벽 상수동의 한 술집서 4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로 또 입건됐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일주일 사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신종령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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