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남향으로 중개 받은 아파트가 알고 보니 동향…손배 가능?

2017.11.22 10:18:50 호수 1141호

[Q] 남향인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로부터 A 아파트를 소개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아파트가 남향이라고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아파트의 방향이 남향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A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집이 남향이 아닌 북동향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서 남향과 북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차이는 수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저는 시중 남향 아파트의 거래가격으로 북동향인 A아파트를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억울하고 더구나 재산상 손해까지 봤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공인중개사는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며,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업으로서 그만큼 업무상 의무가 따릅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례에선 이 같은 경우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면서 매수자가 남향인 아파트의 중개를 요청했는데도 이 아파트를 소개했고, 아파트는 북동향임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남서향으로 기재한 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매매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주의를 근거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지게 되어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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