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교사의 미친 사랑 설왕설래

2017.11.20 11:11:28 호수 1141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꼬여서…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교사의 미친 사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조은래)는 지난 14일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만 13세 미만 초등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교사 A(32)씨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10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만 12세 6학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간음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간음한 장소가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 만남,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교실, 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른스럽고 사랑스러웠다고 주장하나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강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모범적인 완전한 인격체여서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보기에 종교와도 같은 교사가 미성숙한 초등학생을 성적 쾌락과 유희의 도구로 삼아 추행과 간음을 반복한 것은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고 질타했다.

6학년 제자 추행하고 6차례 간음
법원, 징역 5년에 신상공개 1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미성년자(만 13세 미만)인 제자와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잘 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며 “서로 좋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할 말이 없다’<shin****> ‘별일이 다 있네요’<doga****> ‘유부녀에 아들까지 있던데…’<zega****> ‘진짜 짐승이네. 더러워서 믿고 싶지 않다’<djsw****> ‘제가 법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그래도 이건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choh****>

‘우리나라는 왜 이리 성범죄에 관대한지…제발 어린이 성범죄는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주세요’<yyjj****> ‘14살 15살 17살 등 남학생을 유혹해 집에 데려가서 나쁜 짓을 한 미국 여교사는 징역 10년…반면 10살짜리 아동을 강간한 사건에 이래도 되는 건가?’<pada****>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래도 5년일까?’<mins****> ‘성범죄자는 성별 안 가리고 중형 받아야 하는데…’<afte****> ‘그리고 보면 조두순은 정말 너무 형이 가벼웠던 거 같네요’<lims****>

‘소아성애자들은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더럽다. 어떻게 애한테 성적 욕구가 생기지? 잘생기건 뭐건 초딩이면 그냥 애잖아’<gusw****> ‘다시는 선생님 하지마세요’<0000****>

‘전자발찌도 채워야지요. 어린 학생과 그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는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진짜 엽기적인 일이지요. 저도 아들 키우지만 정말 애기거든요. 그런 애를 어떻게…’<yym0****>
 

‘진짜 사이코 같은 선생 정말 많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욕구가 느껴진다는 게 참 변태스럽다. 남자아이는 앞으로 그 트라우마를 안고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안타깝다’<elff****>

‘어린 제자를 상대로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가족들에게 치욕과 수치심을 남기고 평생 꼬리표가 붙을 듯하네요. 분노를 넘어 씁쓸하다’<mint****>

‘합의 여부를 떠나, 상대가 소아이기 때문에 100% 성폭행입니다. 이번 판결 미국의 동일한 성격의 사건과 비교 했을 때 솜방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는 남녀 동일하게 평등한 법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pict****>

사랑해서?

‘한국 사법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임. 사회에서 가장 악질로 보는 아동 성범죄, 그것도 제자를 계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여교사가 제자를 강간한 중대범죄사건에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pada****>

‘미성년 성범죄는 나이, 직업, 지위, 성별을 막론하고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이는 피해 미성년자의 정신적 살해를 범했기 때문이다. 살인과 마찬가지 혹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살인보다 잔혹한 트라우마를 남겼을 그들에게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벌이 될 수 있을까’<nor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잇단 교사 성추문 '왜?'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증가 추세다. 

2014년 44건서 2015년 97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서 지난해 사이 3배가량 늘어났다.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비위가 드러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를 모범적인 인격체로 여기는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어른 교사들의 이런 성비위는 일종의 ‘갑질 범죄’로 볼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처벌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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