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상한 영전 내막

2017.11.20 11:03:31 호수 1141호

공작 경험도 없는데…김새는 요원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국정원의 수상한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서실장이 2개월 만에 해외공작국장으로 영전하는가 하면 위안부 합의에 힘쓴 인사가 일본 공사로 파견된 것.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정원의 수상한 승진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2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외교채널이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안부 합의
국정원 주도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앞서 지난 9월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일 양국 협상 과정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기정 할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들어 벌써 일곱 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떠나보내게 되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위한부 할머니들을 달랬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다. 개인이든 국가 권력이든 그 무엇에게도 상처받고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전임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외교부도 단단히 뿔난 모양새다. 외교부 김효은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2015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의혹 속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 명예 회복의 과제는 절실해지고 있다. 살아 남은 후손들의 역사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박 정부 인사 총영사·공사 임명
도대체 왜? 이례적 발령에 뒷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시절이던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국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당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 향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의 경우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로 꼽혔다. 특히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의 경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승리한 외교라며 자화자찬 했지만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특히 합의문에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란 단어가 들어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정부는 출범부터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고, 일본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영사·공사로
사실상 영전

이에 정부는 지난 7월31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공식출범했다. 당시 오태규 TF위원장은 “조사 과정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겠다”며 “문서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걸 검토한다”고 말했다. 


해당 TF는 연내 최종 보고서 도출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합의 당시 국정원 내 TF팀 일원이 영전해 뒷말이 무성하다. 국정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 분석부서가 위안부 문제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근혜정부서 수상한 승진으로 현재 구설에 오르고 있는 이들은 김옥채 현 후쿠오카 총영사와 이정일 주일공사다. 

이 두 사람은 올해 국감장에 나와 국정원이 TF를 구성해 위안부 합의에 나선 것에 대해 회담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영사와 이 주일공사는 각각 협상 당시 주일공사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2016년 외교부 인사 당시 발령이 났다.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영전에 가깝다는 평가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정원의 수상한 승진은 계속됐다는 점이다. 국정원 내부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직원은 현재 일본 대사관 공사로 있는 A씨다. 대사관 직책은 대사·공사·공사참사·참사·1등서기관 순으로 나뉘며 공사의 경우 1급에 해당한다. 

일단 A씨의 인사에 뒷말이 무성한 이유로는 우선 해외공작파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국정원 해외 공작원의 경우 외국에 파견돼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데 A씨는 해외분석파트서만 몸담은 것으로 알려진다. 

비서실장서
해외국장으로

국정원 관계자는 “A씨처럼 해외공작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일본 공사로 내정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맞지 않는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 중 하나로 인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덧붙였다. A씨의 인사를 두고 문정부의 방침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장관 30%를 내세운바 있다. 일종의 여성 할당제를 만들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였다. 문 정부는 6명의 여성을 장관으로 임명해 공약을 이행했다. 

하지만 4대 권력기관 내 핵심 보직인사 2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핵심 보직인사 중 여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8월 경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4대 권력기관에 여성의 요직 진출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A씨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경 해외공작부서로 발령이 났다. 분위기상 여성으로서 어드벤테이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수상한 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의 1년 후배로 알려진 B씨의 인사도 뒷말이 무성하다. B씨는 지난 6월 서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 비서실장의 경우 1급이다.

비서실장 자체도 좋은 자리지만 B씨는 A씨가 일본 공사로 나간 시점에 해외공작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외공작국장은 국정원 파견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맞고 있는 직책으로 직급 상 1급에 해당한다. 

불륜설·여성할당설…진실은?
내부서 불만의 목소리 들끓어

문제는 비서실장으로 자리한지 2∼3달 만에 영전에 가까운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국정원 관계자는 “2∼3개월 만에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서훈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적폐 청산 와중에 말도 안 되는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정원이 주도했다고 알려진 위안부 TF의 일원이 2급서 1급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 또 그가 자리한 곳은 수 십년 국정원 생활서 자신이 담당한 보직과 맞지 않는 곳이란 점이다.

국정원의 경우 입사 당시 보직이 정해지면 보직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즉 입사 당시 직렬이 한 번 정해지면 퇴직 시까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부서에 발령 내는 경우는 있다”며 A씨의 인사가 이례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1년 선배로 알려지는데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우연히도 이번 인사로 A씨와 B씨는 업무 상 얽히는 관계가 됐다. A씨는 일본 공사로 나가 있고, B씨는 해외공작국장이라는 점에서 B씨가 A씨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다. 

해외경험 전무
일본 공사로?

<일요시사>는 일련의 국정원 인사 및 소문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에 사실관계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 관계자는 “정보기관 구성원의 신원 사항이나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해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 정부 국정원장 잔혹사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장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사유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남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이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 가량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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